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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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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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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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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미래를 함께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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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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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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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9 |
일반직 |
- |
4급 |
일반 |
1 |
일반직 |
- |
6급 |
일반 |
2 |
일반직 |
-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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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 |
일반직 |
- |
8급 |
일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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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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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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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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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체육학)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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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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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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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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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총점(100점)
: 정신자세(20), 업무지식(20), 의사표현능력(20), 면접태도(20), 발전가능성(20)
- 면접방식/면접시간 : 다대일/15분 이내
○ 면접위원 평가결과(평균점수),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과 제3차 시험 합산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총득점 합산비율 : 제1차 시험 40%, 제3차 시험 60%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순서로 결정합니다.
1. 제1차 시험 NCS 과목 고득점자
2. 제1차 시험 체육학 과목 고득점자
3.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일까지)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제3차 시험 만점의 7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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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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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4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체육학 |
40 |
일반직 6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체육학 |
40 |
일반직 7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체육학 |
40 |
일반직 8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체육학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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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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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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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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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
제7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개정 2017.2.22., 2024.8.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직능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및 기능직 : 만 60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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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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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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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4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일반직 6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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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7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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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장애인 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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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에는 지도자(감독, 코치)경력 제외 임.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제3차 시험에서 참고자료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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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경력사항 |
일반직 4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그 외 모집단위 |
일반 |
회계ㆍ계약ㆍ전산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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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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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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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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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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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필기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필기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필기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한하며, 필기시험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장애인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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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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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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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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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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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월) ~ 8.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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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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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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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25. 9. 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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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사전공개 |
2025. 9.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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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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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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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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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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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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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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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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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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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5. 10.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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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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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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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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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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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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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통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경력직 해당)
ㆍ가산점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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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유효 자격·면허증에 한합니다.
(2) 최종학력은 2025년 7월 졸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최종합격 이후 증빙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증빙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면접전형 당일 징계유무사실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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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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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이메일로 제출(daehyun1231@psg.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규정」제3조의2(비위행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3조의7(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재 방안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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